1인2투표식 선거법협상 극적 타결

여야간 정면대결로 치닫던 선거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선거법 단독처리를 놓고 대치중이던 여야는 지난 15일 오전 3당 총무회담을 속개, 당초 통합될 예정이었던 도·농통합 지역구 4곳의 분구를 예외적으로 계속 인정하고 1인2투표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여야가 합의안 타결안에 따르면 지난 15대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인구 30만명 미만인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에 한해 분구를 계속 인정,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야는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국회의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오전 당사에서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1인2투표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위해 ‘지역구 5석,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의 정당에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고 도농통합 지역구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1인2투표제를 받기로 당론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속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놓고 논란 끝에 도농통합 예외규정은 그대로 두되 군소정당 진입제한 규정은 관련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 의 정당에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해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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