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25일 개관예정인 청소년문화센터내 부대시설에 대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6배에 낙찰되는 등 높은 가격에 낙찰되자 입찰참가자들은 시가 예정가를 엉터리로 책정해 피해를 입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가 17일 오전 10시 실시한 청소년문화센터내 부대시설 위탁 입찰에서 수영장 매점은 1년간 사용료 예정가격 139만5천80원의 16.3배인 2천270만원에 낙찰됐다.
또 체육관 매점은 예정가 152만860원의 8.5배인 1천295만원에 낙찰됐으며 식당 및 매점은 예정가 6천199만에 근접한 6천89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또 식당 및 매점 입찰에서는 1억2천250만원을 낸 응찰자가 있었으나 지난 15일 자신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해 제외되는 등 3개 부대시설 모두 시가 제시한 예정가격을 크게 초과한 응찰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입찰 참가자들은 시가 당초의 예정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해 상대적으로 입찰금액을 낮추어 응찰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참가한 이모씨(42·수원시 팔달구)는 “시가 제시한 예정가의 10배로 응찰했으나 떨어졌다”며 “시가 매점하나의 예정가격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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