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악 선거법’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 선거법 재협상에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선거법 87조 폐지=노동조합 이외 시민사회단체의 당·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선거법 87조는 ‘유권자 권리 찾기’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
◇제대로 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의원 선거제도의 골간으로 ▲지역구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작성 ▲동일인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2중등재 불허 ▲비례대표 의석수 대(對) 지역구 의석수 비율의 1대2 상향조정 ▲비례대표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
◇상향식 후보선출=공직후보 선출권을 중앙당이 아니라 지구당에 부여하고 중앙당은 인준권만 행사토록 하는 등 ‘상향식’ 공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당비 대납 금지 ▲당비 납부 여부에 따른 의결권 제한 ▲중앙당의 사고지구당 지정권 및 공천권 폐지 등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단일 계좌 입출금과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회계공고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원들의 ‘나눠먹기식 게리맨더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에 현직 정치인을 배제한 시민단체, 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선거구를 획정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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