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하루전 붙잡힌 사기범

“하루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텐데(?)…”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50대 형미집행자가 수년간에 걸친 도피생활을 해오다 형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95년 1월 김모씨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궐석재판을 받아오다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시골농장에서 5년여동안 은둔생활을 해오던 B모씨(55·여)를 검거, 수원구치소에 형집행을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같은해 6월에도 과거 교도소 복역동기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떼먹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자 충남 아산시 소재 B농장으로 내려가 관리인 최모씨(50)와 동거하며 최근까지 철저한 은둔생활을 해왔다는 것.

또 B씨는 어려서부터 가정에 금전적 피해를 입혀 부모, 형제 등 친·인척들과 절연한채 떠돌이생활을 해와 검거가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B씨는 지난 95년 1월20일 형이 확정됐으므로 19일 자정까지 검거를 피했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할수 있었던 셈.

그러나 검찰은 최근 B씨가 교도소 수감 동료여인 1명과 연락을 하며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화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은신처를 알아내고 이틀간 농장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해오던중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농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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