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양시가 요진산업의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계약당시 지정용도외 사용시 매매계약을 해지키로 하는 조건까지 달았다가 입장을 바꿔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속보>
토지공사 서울지사 일산사업단 관계자는 19일 매각 토지 가운데 환매한 사례가 없고 법적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98년 12월 요진에 출판단지를 매각하기 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업체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정용도대로 사용할 업체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요진과 출판단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정용도(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 용지)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또 지난해 6월 고양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할 때도 “요진은 출판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신청 자격이 없으며 지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들은“고양시와 토지공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토지공사가 매각에 급급, 출판단지를 아파트건설업체에 분양한 자체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출판단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했으나 요진이 단독 응찰해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었으며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2%의 지가하락율에 감가요인(용도제한 12%)를 더해 35%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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