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 직장인 의보료 대폭 인상

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직장인의 43% 가량은 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본급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 3.8%, 공무원·교직원 5.6%였던 의료보험 요율을 각각 총소득의 2.8%와 3.8%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월 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43.4%)은 보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은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특히 고소득 직장인(11%)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된다. 반면 월총소득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 까지 내려간다.

공무원·교직원의 경우도 총소득에 따라 전체의 40.8%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현재의 기본급에서 시간외·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총소득 기준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본인학자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및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소득 포함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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