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낙선운동 신중 대처키로

검찰은 20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 등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선거법 개정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개정키로 한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까지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관한) 기초조사나 자료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선거활동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낙선·낙천운동과 관련돼 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충분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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