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에서 올해 1천200여억원을 배분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5개 시·도 관계자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실무협의회를 갖고 올해 물이용부담금 사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사용계획은 2천48억8천4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에 1천200여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확정된 올해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이중 팔당하류 어민어업보상에 128억원, 유기농업 주민지원에 15억8천만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주민지원사업에 18억5천500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37억7천만원을 다시 경기, 강원, 충북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별 사용처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4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80억9천7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631억3천500만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06억원이 사용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마을하수도(37억원), 분뇨처리시설(2억원) 등이다.
시설운영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294억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45억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17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토지 등의 매입사업으로는 대상면적의 0.24%인 130만㎡의 토지매입에 108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기타사업 283억원은 상수원관리비(41억원),수질개선사업(219억원) 등에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재원배분은 다음달초 정확히 이뤄질 것으로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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