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 7차 공판이 22일 인천지법 103호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군(16·인천 K공고1년) 등 화재 피해자 2명은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내부로 밀려들자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카운터 앞에 서있던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문닫아’ ‘조용히 앉아 있어’ ‘나가려면 술값내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고 증언했다.
아직 화상 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두달째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군은 “다른 손님들과 출입문으로 몰려가 빠져나가려고 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아 잠긴 것으로 판단하고 뒤돌아 주방쪽으로 피신하다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 증인은 당시 화재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지옥같았다”고 표현했으며,“밀려드는 불기운에 몸이 타들어 가는 줄 알았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관리인 이 피고인은 “문을 닫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 며 증인들의 증언을 반박한뒤 “화재 당시 유리출입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불길이 가득해 손님들을 주방쪽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구속)의 집 지하방에 2년여동안 무상으로 거주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성환 피고인(45·전 인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59만1천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정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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