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해소 설 이전에 공사대금 지급키로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중소건설업체의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끝난 공사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모두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9억원의 예산을 건설본부에 배정, 고양 벽제천 수해복구공사비 5억원 등 건설공사 4건 25억원의 공사비와 함께 양평 흑천·동화천 통합감리용역비 1억9천만원 등 발주용역 2건 4억원의 용역비를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

도는 또 각 공사 수주업체들이 근로자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일선 사업소에 지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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