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상 음주운항사범 처벌 강화

다음달부터 해상 음주운항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음주운항 사범이 해마다 증가함에따라 각종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사범 신병처리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이 이번에 마련한 해상 음주운항사범 신병처리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가 단순 경미할시 피해자 합의나 보험가입이 되면 불구속하기로 했다.

해경은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6%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는 구속키로 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항 전력을 갖고 있는 자가 음주운항을 다시하는 등 상습 음주운항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음주 뺑소니선박 등 죄질이 중한 자도 똑같이 처벌키로 했다.

해경은 또 그동안 가볍게 처벌해오던 5t미만의 선박중 유도선의 경우 사고유발시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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