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령 정비키로

인천시는 시가지내 도시경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관련 법령도 정비키로 했다.

또 도시 가로변에 건축선을 지정하고 기본 주택정책도 수립, 건축행정에 대한 환경비중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6일 시는 무질서한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 4월까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아파트 층고를 주변 자연환경 등에 따라 규제할 계획이어서 산을 가리는 높이의 아파트 건축행위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또 시는 지난해말 법적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오는 2004년말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시는 공공녹지와 공공주차장 등을 확대하는 한편 다세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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