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원·안양·안산·구리 등 경기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매일 실시된다.
경기도는 26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농산물이 다량 유통되는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결과를 8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는 상추, 쑥갓, 깻잎, 무, 배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매일 도매시장당 10∼12개씩의 샘플을 수거해 140여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농도를 검사하게 된다.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중이다.
도는 2∼3일 걸리는 검사과정을 8시간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3종의 첨단 검사장비를 구비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검사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용금찬 식품화학과장은 “이르면 인력과 장비가 모두 갖춰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잔류농약 검사가 매일 실시되면 농민들이 농약 과다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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