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6일 관계당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여종업원을 고용, 상습적으로 불법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퇴폐이발관 업주 서모씨(42)와 여종업원 김모(43)·최모씨(42)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시흥시 정왕2동에 N이용원을 차려놓고 여자면도사를 고용한 뒤 이용원내 밀실 샤워장에서 찾아온 고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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