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장제비 신청기관 확대전환해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자의 장제비 미지급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 현행 장제비 신청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국민의료보험 제34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20~3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국민의료료보험공단측으로브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장제비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서 발부받아 공단지사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과 장례과정의 바쁜 일정때문에 장제비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의 경우, 98년 2월부터 99년말까지 98건이 미신청됐으며 일산구 일산2동 허모씨는 장례과정에서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하지않았다.

덕양구 덕은동 김모씨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또다시 공단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으로 장제비 지급신청을 포기했다.

도는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접수시, 장제비 지급신청서도 병행접수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