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승용차와 추돌후 피해차량 훔쳐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백모(31·서울 마포구 대흥동), 김모(24·서울 성동구 응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한미은행 앞길에서 자신이 몰던 비크파크에브뉴 승용차로 앞서 가던 이모씨(35)의 링컨콘티넨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 문제로 이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뒤따라 온 김씨에게 이씨 차량을 훔쳐 달아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백씨는 자동차매매센터를 통해 이씨에게 자신소유이던 링컨콘티넨털 차량을 팔았으나 차값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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