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시내 유흥업소 등을 무대로 청부폭력과 금품갈취 등을 일삼아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신 부평식구파’ 두목 추모씨(34)와 부두목 박모씨(34)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행동대원 지모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문 박모씨(36)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해 9월23일 계양구 A룸살롱에서 동업 요구를 거절한 업주 최모씨(41)를 협박, 영업권을 포기토록 한 뒤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업소를 계약금 2천500만원에 인수한 뒤 잔금을 주지않은 혐의다.
또 추씨 등은 부평구 부평동 B미인클럽에 업소보호 명목으로 조직원을 지배인으로 채용토록 한 뒤 월급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흥업소 조직원 채용 강요와 청부폭력 등으로 4억4천만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추씨는 ‘부평식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 조직원의 수감으로 세력이 약화되자 신 부평식구파를 결성,‘두목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 이탈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운영 자금 마련 등을 위해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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