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상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기·인천지역 출마예상자 6명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정보검색가를 동원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컴퓨터 통신망을 검색한 결과, 4·13총선과 관련해 지지호소 및 공약사항 제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추천 글 등을 게재한 6명을 적발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재 38개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한 검색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여 사이버공간상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산지역의 K의원과 C의원은 인터넷상에 공약성 내용과 타인의 지지 추천의 글을 게재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남 분당의 O모의원은 지지호소 내용을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의 H의원과 인천의 A의원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적발됐으며 하남·광주의 M씨는 공약성 내용을 게재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우선 자진삭제토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도 현재 92건의 사이버 공간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이버공간상에서도 공명선거 동아리를 구성해 위법행위를 검색,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