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김헌범 검사)은 28일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공금을 문서를 위조해 받아내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여주군의원 이모씨(48·여주읍 하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주군협의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2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의회 운영위원 10명의 서명을 위조한 회의록을 여주군청에 제출한뒤 정부보조금 3천300만원을 받아내 이 가운데 2천925만원을 협의회 직원 임금 및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다.
/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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