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홍근의원(47·죽산면)의 상고심이 28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김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에서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93조 제3항 자원봉사서 징구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150만원을 받자 이에 불복,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헌행선거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안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돼있어 빠르면 16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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