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26개 지역구 감축안을 놓고 여당은 수용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안양 동안등 7개 선거구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전국정당화 실현을 위해 주장해왔던 1인2투표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후보자 이중등록 및 석패율제 도입 문제도 한나라당이 기존입장을 고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유권자당 8백원에서 1천2백으로 올리기도 했던 ‘선거국고보조금 50%인상안’은 국민의 비난여론을 감안, 인상폭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도 폐지보다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고, 그 단체와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13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 표결처리하거나 여당 단독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 국회 표결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한편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국회의 선거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