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주택관리규약 일원화된다

아파트단지별로 천차만별인 주택관리규약이 조만간 일원화된다.이에따라 그동안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는 물론 잇달았던 각종 분쟁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용중인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대한 표준안을 31일 제정(안)해 예고했다.

이번 표준안은 강제 이행토록 하는 법조항이 없는 만큼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이번에 예고된 표준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관리비 등의 부담방법·징수·보관·예치 및 사용절차 ▲회계감사 및 회계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총망라돼 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와 업무 추진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용역 발주 및 물품 구입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원화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도는 2월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뒤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 표준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일원화되는 이 표준안으로 인해 그동안 도내에 끊이질 않았던 아파트단지내 각종 비리는 물론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