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도의원들이 최근 행자부의 내부방침으로 알려진 경기도 제2청사의 기구 및 인력확충방안에 대한 재조정과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 허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기북부발전의정연구회는 31일 의정부시 삼천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박기춘·원기영 의원 등 5명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 조만간 청와대,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의정연구회는 건의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남북전진기지와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라며 “최근 행자부에서 제2청사의 기구·인력을 최소화하고 점차로 확대해 나간다는 결정을 한 것은 230여만명의 경기북부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또 “도민들은 행자부의 안에 제2청사의 기능이 현재 북부출장소의 기능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정발전회는 이와함께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회의에서 51%이상의 외자로 유치하는 6만㎡이상 관광지조성사업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조건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난 1월초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의정발전회는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준비기간을 감안해 외자유치 한시기간을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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