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내 시민단체들은 선거참여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개정과 유권자 접촉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경기총선시민연대는 31일 여·야의 선거법 합의안이 집회 홍보물 배포, 가두행진 등 유권자와 접촉하는 선거참여를 금지하고, 사전선거운동 조항도 전혀 손대지 않아 시민단체가 요구한 법개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1일로 예정된 경기총선시민연대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합의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오후3시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낙선자 명단발표에 이은 낙선운동을 법개정과 상관없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조직을 통한 전면적인 총선운동을 선언했던 수원 YMCA 등 회원조직들도 유권자를 상대로하는 서명운동과 홍보 등을 금지한 선거법개정은 선거혁명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또다시 저버렸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안이 87조 전체를 삭제해 선거참여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참여 뿐만아니라 집회, 홍보물 배포, 가두행진 등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있어 시민단체의 운동대상을 전체 시민이 아닌 단체 회원으로만 보려는 정치권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고 반발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사무국장은 “시민단체 참여폭을 너무 협소하게 제한해 실질적인 운동을 벌일 수 없도록 했다”며 “경기총선시민연대 등은 선거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개정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유권자를 상대로한 낙선자 명단발표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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