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1일부터 설맞이 성수용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나서 원산지 허위표시 34건, 미표시 71건을 적발하고 모두 1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T정육점의 경우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으며 화성군 송산면 M정육점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 35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S마트는 수입 도라지와 고비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수입 돼지고기·쇠고기및 갈비·도라지·땅콩고사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월4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정육점, 양곡상 등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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