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기' 불법 사설경마 40대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 최창호 검사는 31일 속칭 ‘맞대기’라는 불법 사설경마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강모씨(42·서울 서초구 방배2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5일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한국마사회 분당지점에서 유모씨(47) 등 4명의 경마꾼에게 마권구매표를 발행한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맞대기´라는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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