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31일 미국산 수입소갈비를 한우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송모씨(37·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성시 서인동 안성마춤 한우포크점의 개업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수입산 LA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바른터 한우’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뒤 LA갈비 3㎏셋트 20상자 등 1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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