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에 대한 정액보조금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의 예산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일선 구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을 되풀이, 구담당자와 사회단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의 경우 행사비 등 ‘경상적지출’용도 뿐 아니라 사무집기 구입 등 ‘자본적지출’까지도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입장은 지난달 6일 재정경제부가 연수구청 직원의 질의를 받고 인터넷상에 답변한 내용과 정반대여서 시가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재경부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장이‘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만 포괄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수구처럼 비품구입 등 ‘자본적 지출’을 금지할 경우 정액보조금을 이용해 사회단체가 비품을 구입하면 환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는 재경부의 답변이 나온 후에도 사용처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일선 구가 혼선을 빚고 있다.
연수구 총무과는 최근 연수구바르게살기협의회가 비품구입 등에 100여만원의 자본적 지출을 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반면, 연수구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연수지회가 비품구입 등에 162만원의 자본적 지출을 한 사실을 적발한 뒤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해 동일 구청에서 정반대의 법을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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