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2일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2차로 발표한데 대해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야 3당도 지난번 1차발표 때와는 달리 차분히 명단과 선정배경 등을 분석하면서 공천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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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2차명단 발표에서 1차 발표때와는 달리 ‘옥석을 가려야한다’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종찬· 엄삼탁· 이용희· 황명수고문과 정대철 전 의원 등 당 중진들이 대거 포함된데 대해 당혹해 하며, 명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인별로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옥석은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용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두 사무총장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듯 2차명단의 공천 반영여부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이인제 선대위원장 등을 경선불복의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데 대해 김현미 부대변인은 “그렇다면 우리는 세풍, 총풍,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기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회창 총재를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명단에 포함된 이종찬 고문은 “나는 부정부패나 부정선거, 병역기피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 생애를 통해 애국적 입장에 서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수긍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정대철 부총재도 “아직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단체가 사법부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김태식 의원 등 거론된 전,현직 의원들은 해명자료를 돌리고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파문수습에 부심했다.
한편 서영훈 대표는 선거법 개정미흡을 이유로 한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 기류에 대해 “시민단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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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시민연대의 2차 낙천 대상자 명단 발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자민련은 “총선연대의 1, 2차 낙천자 명단에 운동권 출신이나 사상적 기저를 의심받는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총선연대 구성원들의 ‘전력’ 공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은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했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자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는 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주도적 구성 인물이 과거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보수정당 제거를 주장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부대변인도 비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이미 낙천·낙선운동을 불법행위로 규정,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명단 발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은 2차 낙천대상자에 총선에 출마할 당 관련 인사가 허문도전 통일장관과 최 환 전 대전고검장 등 2명밖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이번엔 웬 일이냐”며 다소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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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명단에 포함된 인사가 원내 의원 6명중 4명이나 되는데다 특히 공천심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하순봉 사무총장과 원외 영입인사인 김만제 전 부총리까지 들어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워 했다.
이에따라 이사철 대변인은 “총선연대의 추가명단 발표내용에 실망한다”면서 “오늘 추가발표를 보고 총선연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DJ의 정치권 물갈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품게됐다”며 음모설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입장을 이해한다”던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경선에 불복한 이인제, 이만섭, 박범진, 김학원씨 등 민주주의 파괴자들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여권인사들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하 총장측도 “한보 정태수 회장은 진주사람으로 선거가 끝난 뒤 후배인 하 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며, 이미 97년 검찰수사에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그럼에도 포함시킨 것은 끼워넣기식으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의원측은 “골프외유건은 경실련에서도 우리의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역감정 조장발언도 현정권에 대한 견제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강두 의원은 “선거법 위반건은 14대 총선 전의 일로 이미 법원에서선고유예판결을 받는 등 무죄가 인정됐으며 14, 15대 총선을 거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사항”이라면서 ‘대표적인 잘못된 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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