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워회가 선거법 협상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기세싸움으로 인해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적어도 선거 3개월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선거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일단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거관리 규칙 등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법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관리규칙 개정 및 1천여쪽에 이르는 선거관리 예규를 전면 손질해야 하며 이같은 작업에만도 최소한 1개월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거구 및 선거구 인구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개시일 10일전인 3월 18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하지만 전국 각 선거구별 제한액을 산출하는데는 줄잡아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관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1인1표제와 1인2표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있는 상황이어서 투개표 업무의 기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선관위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하며 투·개표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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