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시행

중소기업청은 9일 종전 수출유망기업, 기술력 및 품질 우수기업으로 제한하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업종도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3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경우 본청의 결정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각 지방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지방청 뿐만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하도록 했다.

올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모두 400억원으로 기업당 5억원 범위에서 연리 9.5%이내로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요건은 ▲매출액의 5% 이상 받을 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거래선의 변경 또는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5%이상 피해 ▲거래금융기관, 거래기업의 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발생 ▲신청일 현재 가동중일 것 등이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3년간 총 322개 중소기업에 986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평균 76%의 기업회생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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