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수량분할 매매는 허용된 반면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금지돼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개장된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단타매매와 분할매매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단타매매는 금지,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일째 매도(매수)주문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분할매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증권거래세는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양도차익의 20%, 10%로 결정됐다.
또한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제는 없으며 기준가는 전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하는 한편 제3시장 참여기업 지정은 증권업협회가, 시장운영은 코스닥증권이 맡기로 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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