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누락 세무서 문책요구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11월 청주, 파주, 성남, 서울구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세원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이들 세무서가 45억원 가량의 세금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 관계자 문책과 시정을 요구.

감사결과, 청주세무서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체가 매입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았는데도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처리, 법인세 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안양세무서는 부친 소유 및 증여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증여세 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이밖에 구로세무서와 성남세무서도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세금 추징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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