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 대상 0순위’로 꼽혔던 간부들을 해고할 경우에도 회사측이 이들과 따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3일 상업은행과의 합병 직후 1∼3급 간부 대상의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전 한빛은행 모지점 개인고객영업점장 한병훈씨(53)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한씨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휴직, 해고 등은 모두 무효인 만큼 해고 다음달부터 복직시까지 매달 월급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모씨(48)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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