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체무 연체농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채무가 연체된 농가들도 농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농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업경영자금 대출업무 방법 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전국 회원농협을 통해 3조8천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자금은 주채무자가 농협부채 상환을 연체하면 보증을 선 농가도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보증선 농가가 연체상태가 아닐 때는 주채무자의 연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자금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올해 농업경영자금은 ▲벼농사 등 경종농가에 2조원 ▲과수·채소 등 특작농가 8천300억원 ▲전업농 이상의 농업경영체 7천억원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피해 농가 2천700억원이 지원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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