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는 자체비리척결이 요란한 구호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건의 경찰비리 사례는 경찰의 부패척결이 아직도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는 사문서위조사건의 피의자신병확보가 귀찮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폐기하거나 위·변조한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이같은 비리는 작년 12월 한달간 연수경찰서에서만 16건에 이르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또 얼마전 과천경찰서에서는 한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위반행위 등을 적발한 32건의 사건서류를 빼돌리고 19건의 서류를 파기하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안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경찰관은 도박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판돈 400여만원을 가로채고 관련서류를 은닉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들은 최근에 드러난 불미스런 사건 사고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치안유지의 첨병으로서 경찰조직의 신뢰에 먹칠을 한 개탄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엄격한 규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경찰의 기강이 흐트러져 제구실을 못하고 탈선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치안의 제일선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수사관계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압수한 도박 판돈을 쌈지돈처럼 써버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
경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민생치안확립 다짐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치안의 파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이 자기 내부기강조차 확립 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경찰의 뼈를 깎는 분발을 재삼 촉구해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