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경제활동 연령의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비가 지급돼 대상자가 154만명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 ▲행상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소득자 ▲본가, 처가중 한쪽 부모 또는 중증장애 자녀 부양자 등 일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분류해 정부가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가 신설돼 10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2만8천원선이 우선 지급되며 2003년부터는 월세의 50%까지 지급되고 고아 발생 등에 따른 긴급 급여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생계비 지급 확대를 위해 연간 9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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