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를 다달으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을 50여일 앞둔 현재 적발된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총 124건으로 지난 15대 선거시 사전선거운동 86건보다 무려 44.2%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가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알리는 홍보물이나 상대후보 비방문은 물론이고 물품이 오가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제16대 총선과 관련한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고발·수사의뢰·검찰이첩·수사의뢰 각각 4건, 경고 81건, 주의 3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산·화성지역에서 새마을운동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전임 회장과 사무국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모당 출마예정자 P씨와 자신의 직성명으로 서한문을 발송한 모정당 출마예정자 J씨는 각각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재래시장과 상가를 돌며 자신의 인적사항과 지역구 활동내역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자료 100여부를 배포한 K씨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지난달 25일 지역신문 이전과 발행인 취임식에 3단짜리 대형 화환을 전달한 광명시 모정당 지구당 사무국장 Y씨와 지난달 17일 부천시 오정구 작동 M이용원 개업식에 ‘빛과 소금의 새정치’라는 문구가 새겨진 벽시계를 전달한 모정당 사무국장 J씨도 경고했다.
이밖에 평택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자신의 사진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담은 엽서 2천500여장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모정당 지구당 위원장 J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한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극에 달하고 있다”며 “모든 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해 공명선거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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