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사소한 시비끝에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1·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남동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전모씨(43)와 정모씨(44)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반발을 한다’며 정씨 부부를 주먹으로 때리는등 행패를 부리는 전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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