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세부기준 마련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도시지역은 재학생의 15% 이내에서, 농촌지역은 재학생의 30% 이내에서, 인천체육고 학생들은 전원 면제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지역의료보험 납부액 수준 등으로 신청시 월소득액이나 재산세,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한 반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학비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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