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처분 부당

“내다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다니 억울합니다” 주부 이모씨(인천시 서구 가좌4동)는 지난 11일 동사무소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분명히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쓰레기 더미에서 이씨 앞으로 배달된 케이블TV 요금 고지서가 발견됐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건네준 검은 쓰레기 비닐봉투속을 뒤지다 이웃주민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찾아낸 뒤 동사무소를 다시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서구청 청소과와 전화통화를 한 뒤 ‘일단 과태료를 내고 약봉지에 적혀있는 주민을 데려오면 그 사람에게서 과태료를 받아 건네주겠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이씨에게 ‘두사람 모두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씨는 “쓰레기 속에 분실한 고지서가 들어있다고 무단투기자로 모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라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절차를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