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에 환각성분 약품판매

인천 동부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환각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판매해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씨(36·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약사면허증도 없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130여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환각성분이 포함된 약품들을 판매해 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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