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 이사장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자신이 경영하는 어린이복지시설의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어린이집’ 이사장 정모씨(7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8년 1월30일 연수구 연수동 한국상호신용금고에서 자신의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지난 1월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 74만원씩 모두 1천520여만원을 어린이집 수익금에서 빼내 갚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8월까지 국고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하는 매달 30만∼50만원의 판공비를 전용하고, 원생들의 원복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64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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