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망 이용 납세자 정보빼내

인천지검 수사과는 27일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해 납세자의 부동산 정보를 알아낸뒤 관련서류를 위조해 금융대출을 받으려던 혐의(사문서위조등)로 북인천 세무서 세무조사관 신모씨(33·7급·인천시 서구 심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말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관내 납세자 S씨(58)소유의 계양구 장기동 소재 부동산(대지 76평·건평20평)을 찾아내 자신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510만원으로 같은해 6월부터 세들어 사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신씨는 이를 담보로 K은행 신현동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지난 2일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에서 2억원짜리 신용보증증권을 발부받으려다 이를 눈치챈 신용보증기금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해 주식투자를 하면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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