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고지서 훔쳐 대금 받아내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훔친 신문구독료 고지서를 이용, 신문배달원을 가장해 대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등)로 김모씨(22·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20분께 부평구 청천2동 쌍용아파트 앞길에 세워진 신문배달원 이모씨(30)의 오토바이에서 신문구독료 고지서 수십장을 훔친 뒤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지금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구독료 22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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