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투숙객 호주머니 털려다 덜미

인천 동부경찰서는 29일 여관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씨(4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남구 주안1동 A여관 202호실에 투숙중인 정모씨의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치려다 이를 발견, 반항하는 정씨의 손을 칼로 찌른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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