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평화은행 87개 지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창구를 한국주택은행으로까지 확대,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평화은행 지점이 없는 지방지역 근로자들도 주택은행 519개 점포에서 집값의 3분의1 범위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은 전세값의 2분의1 범위안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7.75% 조건으로 각각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건교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서민은 주택은행에서 각각 주택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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