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감자결정 소액주주 반발

대우중공업이 14일 워크아웃에 따른 회사분할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자 소액주주들이 ‘안건통과 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주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액면가의 81%를 감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전국에서 몰려든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대책위원회’소속 소액주주 500여명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회사분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 며 행사장 단상을 점거한채 총회를 저지하자 당초 예정보다 6시간 늦은 오후 4시께 기습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대해 대책위측은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사측의‘날치기 식’안건 통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또 ‘모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현행 상법에 따라 ㈜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중공업 지분 8천591만여주(지분율 23.4%)의 의결권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들은 33% 이상의 감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자폭 조정을 회사측에 요구했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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