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외형 100억미만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은 자산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를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수출, 제조, 광업, 농·축·수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이나 관련부처로부터 수출 또는 노사협조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벤처지정 기업,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권 등을 정부지정 표준전산망에 가입해 발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밖에 소득감소로 환급신고한 중소·영세기업 등은 법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환급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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