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長 선거개입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총선개입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4·13 총선이 초장부터 과열돼 사상 유례없는 혼탁 타락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몇몇 지자체장들이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당에 소속된 지자체장은 통상적 정당활동은 할 수 있으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대통령이 여당총재이면서도 선거관리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들도 설사 자기가 당원이라도 선거관리에서는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자체장들은 지구당 개편대회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 자기 당 공천자에 대한 지지발언과 축사를 했고, 지역소식지에 국회이원들의 인사문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우리 선거역사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관권개입’임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지자제 실시전 임명직 시장 군수들에 의한 선거개입가능성은 주로 여당후보 지원이나 자신의 입후보 대비에 관한 것이었으나 정당공천 단체장들의 개입은 여당지원뿐 아니라 야당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등 정당대결의 양상이 나올 수 있다. 공명선거를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적을 가진 단체장들이

일선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어떤 선거든지 행정의 엄정중립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뛰는 총선의 소용돌이와 열풍은 지자체장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중립적 위치에서 자칫 일탈하기 쉬운 지자체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을 만큼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 최소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문제가 되지 않게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아울러 부하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유지도 각별히 감독해야 한다. 각 정당들도 소속단체장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어떤 부담도 줘선 안된다. 단체장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지방행정의 중립과 총선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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